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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감사관, 갑질 가해자 측 변호인 접촉 후 피해 여경 감찰 지시 논란…'보복성 감찰' 의혹

이수민 기자 | 입력 26-08-01 11:02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 갑질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 측 변호인들과 청사 내에서 만난 직후, 오히려 갑질 피해를 신고한 여성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보복성 감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 간부의 직장 내 갑질 의혹이 제기된 이후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해당 간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후 서 모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 청사 내에서 해당 간부 측 변호인들을 만난 정황이 알려졌다. 해당 변호인들은 서 담당관과 경찰대 인연이 있으며, 과거 교수 재직 당시 제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 담당관은 해당 만남에 대해 "양측의 화해를 위한 자리였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열린 감찰 간부회의에서 내부결속 저해와 복무규율 위반 등을 이유로 피해를 신고한 여성 경찰관 2명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한 피해 여성 경찰관의 남편인 현직 경찰관이 경찰 내부 익명게시판에 "출산을 앞둔 아내와 동료에게 보복성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SNS 사용지침 위반 혐의로 장시간 조사를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감찰권 행사 과정의 공정성과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피해자 측은 서 담당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와 감찰권 남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경찰 조직 내부의 감찰권 행사와 이해충돌 방지, 내부 신고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민 기자

※ 본 기사는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과 관계자들의 입장, 공개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관련 의혹의 최종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은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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