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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계엄 지휘관들 "헌재 판결 전까진 위법 판단 불가" 재판 지연

편집국 | 승인 25-01-2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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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전 사령관 측은 "윤 대통령 탄핵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소장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이고 위법하다는 전제를 깔고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돼있어 헌재에서 합헌이라 판결하면 형사재판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측도 윤 대통령이 기소된 이후에 재판을 병합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이 보직해임됐고 전역조치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론 준비절차 기일을 고지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공소사실에 대한 개략적인 의견마저 다음 기일에 제시한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박 총장 측은 "사실 관계를 전부 인정할지, 법리적으로 다툴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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