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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위법 여부" 2월 3일 선고

강민석 기자 | 입력 25-01-24 17:44



24일 헌재 천재현 공보관은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 선고가 2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했다. 

최상목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가 쟁점이다. 

최 대행은 이 사건이 접수가 된 지 사흘 뒤인 작년 12월 31일 최 대행은 후보자 3인 중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했다. 야당 몫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국회는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부작위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지난 3일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김 변호사의 위헌확인 소송과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을 모두 인용할 경우,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재판관 정원인 9명의 의견을 모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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