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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송치 윤 대통령 사건으로 기소"

김기원 기자 | 입력 25-01-28 10:50



26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로부터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공수처가 아니라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기소했다며 수사권 논란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공수처가 아닌 내란죄 수사건을 가진 경찰이 송치한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했고 수사권 논란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3일 경찰은 윤 대통령 등 내란 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자료를 넘긴 윤 대통령 사건 대신, 경찰이 송치한 6건을 중심으로 공수처 수사 건을 단순 병합해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단,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검찰에 넘긴 만큼 아예 사건 번호를 분리하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는 재판에서 최대한 쓰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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