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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검찰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령문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C씨 등 3명과 공범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등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3명은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15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등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 지령문 90건, 대북 보고문 24건을 확보했고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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