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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직접 출석

백설화 기자 | 입력 25-02-20 11:02



20일(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및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심문도 함께 열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며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김 변호사는 먼저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는 참담한 사법 현실을 사법부가 바로잡아달라"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언론이 가짜 뉴스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독재를 알리는 상징적 계엄이고, 소규모 병력만 투입해 평화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미 헌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는 등 증거 수집 절차가 끝났다는 이유를 들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증인들의 증언 거부도 많고, 형사재판부 앞에서 내란죄를 중점으로 한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증거인멸 우려는 여전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불산입에 대한 과정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제기될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법원의 불법 구금 논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 및 후속조치가 내란죄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체포적부심 기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기간 내 적법하게 구속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 기록 등 재판 관련 기록을 아직 다 확인하지 못해 증거 인정 여부 등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검찰은 신속한 진행을 위해 “최소 주 2~3회씩 집중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 검찰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을 병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체 범행에 각 피고인이 가담하는 형태”라며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하면 수시로 변론을 분리해야 하는 만큼 병행 심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심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3시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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