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오늘)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소송 남발, 행동주의펀드 공격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이유 등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1일 정부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