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방부 관계자는 "훈령에 나온 대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사진을 철거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훈령은 대통령 사진이 국방부 장관실과 대회의실, 합동참모본부 의장실과 대회의실,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실과 대회의실, 해외파병부대 부대장실 등에 게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관과 부대장 집무실에는 가로 35㎝·세로 42㎝, 대회의실에는 가로 48㎝·세로 60㎝의 사진을 걸어두게 되어 있으나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 사진 교체 시에는 해당 부대 지휘관 책임 하에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