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오피니언ㆍ칼럼 의료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가능해지나…정진욱 의원, 개정안 발의

강민석 기자 | 입력 25-05-03 13:30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원내대표 비서실장)이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정 의원은 오는 7일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법원의 재판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헌법재판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서울고법은 바로 다음 날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최종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선 후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당선 전 기소된 형사재판의 중지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단독 의결
해킹으로 9.7GB 데이터 유출… SK텔레콤 대표 증인 소환 추진
국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노태우 '추가 비자금' 35년 만에 강제수사…검찰 ..
2026 KBO 홈런왕 판도 급변…김도영 35홈런 ..
지방정부가 필수의료 직접 설계한다…정부 '전국 일괄..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구청장이 맡는다…당..
"무사하다"던 실종자, 51일 만에 주검으로…장미란..
집단대출 7398억 급증하자 주담대 다시 조인다…2..
사설) 배신도 사랑이 남긴 흔적이다…상처를 넘어 다..
속보) 장미란 사건 허위 종결 의혹 경찰관 긴급체포..
광주 아파트 관리비 ‘440억 원대 횡령’ 의혹…장..
하영 증조부 안상호, 군포 2700평 토지 확인…‘..
 
최신 인기뉴스
반도체가 수출 절반 끌었다…8월 20일까지 552억..
하영 증조부 안상호, 군포 2700평 토지 확인…‘..
국민의힘 윤리위, 조경태에 ‘당원권 정지 2년 6개..
새마을금고, 상반기 부실채권 3.5조원 매각…21개..
사설) 배신도 사랑이 남긴 흔적이다…상처를 넘어 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중수청 지원…검찰개혁 상징 ..
속보) 장미란 사건 허위 종결 의혹 경찰관 긴급체포..
"연락됐다"며 실종 신고 끝냈는데 통화기록 없었다…..
변호사 경채 경찰 292명 중 84명 떠났다…"전경..
집단대출 7398억 급증하자 주담대 다시 조인다…2..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