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첫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공범 소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이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건물 내부 유리창 등을 파손했으며, 김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사법기관에 대한 폭력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법원 업무를 방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첫 사법 판단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