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고가의 접대를 받았다며, 이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으며,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지 부장판사가 동일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만큼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법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며, 정치적 목적이 있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사세행은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