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개헌 공약을 발표하며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 뜻을 묻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개헌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며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당선되고 4년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헌법 128조에 따라 차기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묻지마 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도 개헌안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등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의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고,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개헌 공약이 향후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