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허모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 기자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경기도 수원의 선거연수원에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허위 보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허 기자는 지난 1월 16일 미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간첩들이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고,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보도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 사령부는 즉각 해당 보도를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선관위는 허 기자와 해당 매체를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은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