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으로 인해 '오탈자'가 된 로스쿨 졸업생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2.3%로, 첫 시험이 치러진 2012년의 87.15%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불합격자가 누적되면서 오탈자는 1700명을 넘어섰으며, 매년 200명가량이 새로 발생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는 5회로 제한되어 있어, 다섯 번 낙방하면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시험 준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자격 없이 직업을 찾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로스쿨 재학 시절 학비 대출을 받은 졸업생들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로스쿨 졸업생은 지난 3월 기준 97명으로, 8년 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이 크다. 한 변시 준비생은 고시원 월세와 생활비를 포함해 올해 12월까지 약 1640만 원을 써야 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2016년, 2018년, 2020년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무제한 응시로 인해 '고시 낭인'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