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자택을 이탈했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오늘(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며, 방역 수칙의 예외 없는 적용을 명확히 했다.
이 사건은 민 전 의원이 2021년 3월 미국 방문 후 자가격리 중이던 시점에 불거졌다. 그는 격리 해제 시점을 앞두고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자택을 무단으로 벗어나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장소를 방문하고도 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도 그의 유죄 판결에 포함되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의 행위가 명백한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사용한 자가용 차량은 격리통지서에 명시된 '자택'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나아가 "설령 혼자 차량을 이용했다 할지라도 자택을 이탈한 행위 자체가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격리통지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격리 장소를 벗어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민 전 의원은 관련 기관에 단 한 번의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그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시하며, 하급심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방역 수칙 준수의 절대적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사회적 지위나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법이 공평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