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관련해 소비자 환급 책임이 해당 상품권의 발행사에 있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판매처가 아닌, 실제 상품권을 발행한 112개 사업자들에게 소비자 환급의 우선 책임이 있다는 판단으로, 상품권 발행 구조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상품권 및 해피머니 상품권 등 총 2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처럼 티몬과 위메프가 직접 발행한 선불전자지급 수단은 해당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이들 기업의 기업회생 절차를 고려해 회생 계획안에 환급 내용을 반영하거나 지급보증 담보예금을 통해 환급하도록 했다.
나아가,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112개 사업자의 다양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발행 사업자가 직접 책임을 지고 상품권을 재발행하거나 유효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에게 상품권 금액의 70%를 환급하라고 명시했다. 해피머니 상품권 역시 발행사인 해피머니가 환급 책임을 지고 회생 계획안에 환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상품권 환급 책임이 판매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가 아닌, 상품권의 실제 발행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나 대금을 아직 받지 못한 일부 발행 사업자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지는 미지수다. 소비자분쟁조정 절차의 특성상,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해야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이 실제 소비자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