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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대통령 개입 차단∙계파 활동 불허 당헌 개정

김기원 기자 | 입력 25-05-3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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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31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당무 개입 금지' 및 '계파 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당정 관계의 재정립과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되지만, 일각에서는 특정 세력 견제를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향후 당내 역학관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 당무 개입 금지' 조항 신설이다. 이는 과거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인해 당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건강한 당정 관계를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국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되, 당 운영과 책임은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위계를 이용한 측근 및 친인척의 당무 개입도 금지하여 국정 혼란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당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당으로서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함께 의결된 '계파 불용' 조항은 당내 분열을 막고 통합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는 당원들의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특정 계파의 이익이 아닌 당 전체의 단합된 힘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내 계파 갈등은 그동안 국민의힘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번 조항 신설을 통해 당의 단결력을 높이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선출 룰 변화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당원 투표 100%인 당 대표 선출 방식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이는 대중성 있는 인물의 당 대표 선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의 외연 확장을 꾀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당헌 개정안이 대선 이후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이른바 '친한(親한동훈)'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무 개입 금지 조항이 향후 지도부 구성에 있어 대통령실의 영향력을 줄이는 동시에, 특정 계파가 전횡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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