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출근길 지하철 5호선에서 불을 질러 수백 명의 승객을 공포에 떨게 한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법원은 범행이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일, 지하철 방화 혐의를 받는 원 모 씨에 대해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다"고 밝히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또한 원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명확히 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면으로 향하던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현존전차방화치상)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전동차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승객 23명이 유독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4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번 방화로 인해 해당 전동차 객차가 불에 타는 등 서울교통공사 추산 약 3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직후 해당 구간의 열차 운행이 한동안 중단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원 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범행에 사용할 휘발유를 약 2주 전에 미리 구입해 보관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경찰은 구속된 원 씨를 상대로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 그리고 추가 범죄 계획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이 한 개인의 불만 표출을 위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으며,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