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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에서 1억원 증액

박현정 기자 | 입력 25-06-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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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대한민국 금융 소비자들의 예금이 더욱 안전해진다. 금융기관 파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현재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상향되기 때문이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중대한 변화로,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15일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핵심 변화는 무엇인가.

-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늘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경제 규모는 꾸준히 성장했지만, 예금 보호 한도는 오랫동안 5천만원에 묶여 있었다. 이로 인해 현재 한국의 예금 보호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에 불과해, 1인당 GDP의 2.9배에 달하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들의 자산 규모 증가를 반영하고, 보호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 어떤 금융 상품들이 1억원까지 보호받게 되는가.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의 일반 예금과 적금 외에도,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개별 중앙회가 관리하는 상호금융권의 예적금도 모두 1억원 보호 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증권사 예탁금 등 다양한 금융 상품들의 보호 한도도 일괄적으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우체국 예금은 국가가 전액을 보장하므로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기존과 같이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보호된다.


- 원금 1억원을 예치했다면 이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가.

예금자보호법은 '원리금'(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호 한도를 규정한다. 즉, 원금과 이자를 더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분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원금 9천8백만원에 연 3% 금리 예금에 가입하여 이자 2백9십4만원이 발생하면 총 원리금은 1억9십4만원이 된다. 이 경우 1억9십4만원 중 1억원은 보호받지만, 초과분인 9십4만원은 보호받을 수 없다. 따라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면, 예상 이자까지 고려하여 예치금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들도 있는가.

뮤추얼펀드,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후순위채권 등은 본래 예금자보호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에 보호 한도가 늘어나는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비교적 위험도가 낮다고 여겨지는 확정 수익형 상품이라도 가입 전 반드시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두 은행에 각각 1억 미만으로 예금하면 전액 보호받을 수 있는가.

예금 보호 한도 1억원은 '금융회사 한 곳당' 적용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여러 금융회사에 자금을 분산하여 예치할 경우, 각 금융회사별로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각 은행별로 1억원 미만을 예치히면 한꺼번에 파산해도 예금 모두 회수 가능하다.

- 환율 변동으로 외화예금 원리금이 1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

초과분은 보호받을 수 없다. 외화예금의 경우, 금융사에 파산 등 지급 불능 사고가 발생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리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 1천330원일 때 약 9천3백만원을 달러로 바꿔 7만달러를 외화예금에 넣었는데, 이후 환율이 1천480원으로 올라 원화 환산 가치가 1억3백6십만원으로 불어났다고 가정해보자. 이 상태에서 예치한 금융사에 사고가 터지면, 원금 기준으로만 따져도 환차익 1천5십만원 중 3백6십만원은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 다른 주요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어느 정도인가.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한국보다 높은 예금자 보호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5천만원), 영국은 8만5천파운드(약 1억6천만원), 일본은 1천만엔(약 9천5백만원)을 예금자 보호 한도로 정하고 있다. 이번 상향 조치를 통해 한국의 예금자 보호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한층 더 근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그간 5천만원에 묶여 있던 보호 수준이 시대적 요구에 맞춰 재조정되는 의미가 크다. 지난 20여 년간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국민소득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국민들의 자산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자 보호 한도는 제자리걸음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예금 보호 수준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예를 들어 미국의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호 한도가 약 2.9배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1배 수준에 불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이러한 격차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관리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면서, 단순히 예금 금리가 낮은 은행에 자금을 묶어두기보다는 이자율이 더 높은 제2금융권 등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 무브'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제 금융 소비자들은 더욱 넓어진 보호 범위 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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