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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3대 특검법' 수용 시사… "거부권 행사 가능성 낮다"

강민석 기자 | 입력 25-06-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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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다고 시사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거부권으로 제동이 걸렸던 특검법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며 통과된 직후 나온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향후 특검 수사 개시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이번 특검법들이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닌, 국민적 요구에 기반한 정당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3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및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개혁신당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대통령실의 발표는 새로운 정부가 과거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동시에, 정권 초기부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개혁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과 은폐 의혹을,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 관련 의혹을, 김건희 특검법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및 국정 농단 의혹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3대 특검법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조만간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며, 특검 결과에 따라 관련 인물들의 책임 소재가 명확히 가려지고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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