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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이틀 만에 14만 명 돌파하며 국회 심사대 올라

강민석 기자 | 입력 25-06-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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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공개 이틀 만에 1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게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6일 현재 14만 4천 명을 넘어서며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라는 성립 조건을 빠르게 충족한 결과다. 이번 청원은 이 의원의 과거 발언이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저해했다는 지적에 기반하고 있어, 향후 국회 내 논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청원인은 이준석 의원이 과거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연상시키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이 "언어 성폭력"에 해당하며,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품위와 윤리 의식을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국민의 대표로서 공적인 자리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는 것은 시민들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청원의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해당 청원은 이제 국회 소관 위원회로 회부되어 본격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현재까지 이 청원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청원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 위원회는 청원의 타당성 및 헌법적 합치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만약 소관 위원회에서 청원이 채택될 경우, 이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제명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매우 엄격한 절차이다. 이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정치적 판단에 따른 부당한 제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한다. 따라서 이번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 안건으로 다뤄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이 박탈되기 위해서는 여야를 초월한 압도적인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청원은 국회의원의 언행이 국민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정치권 전반에 걸쳐 윤리 의식과 품위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이 국회 내 어떠한 논의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 소관 위원회 심사 과정과 그 결과에 따라 이번 청원이 한국 정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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