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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원순 전 시장 성희롱 인정 판결 최종 확정

강동욱 기자 | 입력 25-06-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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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는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불거졌던 성희롱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것으로,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결과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이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의혹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서울시,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강 씨는 그해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을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시하며 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역시 지난 2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강 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강 씨 측이 재차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는 오늘(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역설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줬다"며, "가해자의 일방적 선택으로 비록 가해자를 사법 심판대에 세우지는 못했으나 '가해자의 행위'를 사법심판대에 세우고 제대로 판단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판결 확정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권리 인정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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