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자신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함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상급 법원에 제출했다.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꼼수 석방'을 저지하기 위해 추가 영장을 발부한 1심 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법리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21일,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김형배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19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가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교사 등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6일,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검팀이 구속 만료 직전, "계엄 관련 자료를 파기하라"고 지시하고,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공범에게 전달했다"는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는 연장됐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구속은 부당하며,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1심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준항고)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특검팀은 이날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중대성과 내란이라는 본 사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강조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또 다른 증거인멸이나 관련자 회유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1심 법원의 영장 발부가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고법은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조만간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특검과 김 전 장관 측이 그의 신병 확보를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내란 사건의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