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공항 시설물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무더기로 추가 입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관제 시스템의 문제와 활주로 시설물 설치 부실이 이번 참사의 주요 원인이 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소속 관제 업무 담당자들과 활주로 방위각 시설 설치 업체 관계자 등 총 1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이번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는 앞서 유족 측이 고소한 국토부 장관, 해당 항공사 대표이사 등을 포함해 모두 24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이번 추가 입건 대상자들이 참사 발생에 복합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먼저, 관제 업무 담당자들이 사고 당시 활주로 주변의 조류 움직임을 조종사에게 제대로 경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것이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에 따른 엔진 파손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경찰은 사고 공항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항공기 이탈 시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방위각 시설은 항공기에 활주로 방향 정보를 제공하는 필수 시설이지만, 항공기 이탈에 대비해 쉽게 파손되는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국제 기준이 있다. 그러나 해당 시설물은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서, 활주로를 이탈한 항공기가 부딪히며 기체 파손과 화재가 커졌다는 것이 수사팀의 잠정적인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설물 설치 및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부와 공항공사, 시공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