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국회와 주요 헌법기관, 그리고 서울에 잔류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들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국토 이용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 5월 1일 이 법안을 발의하며, 현행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헌법기관이 여전히 서울에 소재하여 행정수도 건설의 목적 달성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기능이 초래하는 부작용이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그 소속기관,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종시 설치의 본래 목적인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완수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황 의원이 별도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국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선행되거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이들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또한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법안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오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회와 주요 헌법기관 이전은 막대한 예산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들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와 정치권의 합의 도출이 법안의 성패를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