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구속영장 내용 유출은 중대 범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은 피의사실이 공개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7월 7일 오전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의 내용이 수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출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과 영장에 포함된 일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에 대한 특검의 공식 입장 표명이다.
특검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직 법원의 영장 심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구속영장 유출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는 7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불거졌다. 특검팀은 영장 유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법원에서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