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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과방위, '방송 3법' 여당 주도로 처리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7-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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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늘(7일) '방송 3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종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방송 3법) 단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겨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통과된 방송 3법의 핵심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 등 다양한 주체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사들은 여야 비율을 반영해 임명되어 왔다. 민주당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를 15명으로, 9명인 MBC와 EBS 이사를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 안팎으로 하며,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민주당안에는 공영방송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때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보도 임명 동의제' 등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방송 3법 처리가 야당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더불어, 법안 내용이 친여 성향 단체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민 누구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나 단체에 공영방송의 운영을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 회의에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대거 불참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과방위 통과로 방송 3법이 다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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