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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SKT, 유심 정보 유출 피해 위약금 면제 및 요금 할인 등 보상책 발표

김장수 기자 | 입력 25-07-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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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8월 통신요금 50% 할인, 멤버십 혜택 강화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고객 보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번 보상안은 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오늘(4일) 서울 중구 을지로 T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 보상 계획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으로,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이전인 4월 18일 24시 기준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을 약정한 고객 중 사고 이후 가입을 해지했거나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여기서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중도 해지 시 제공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으로, 단말 지원금 반환금이나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된다. 단, 단말기 할부금은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또한, SK텔레콤은 모든 고객(7월 15일 0시 기준)을 대상으로 8월 통신요금을 50% 할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입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도 8월에 사용한 통신 요금(월정액 및 문자·음성·데이터통화료)에서 50% 할인이 자동 적용되며, 할인된 요금은 9월 청구서 등 모든 통신요금 안내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SK텔레콤은 다음 달부터 T멤버십 제휴사를 통해 매달 50% 이상의 할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매달 3개 제휴사를 선정하여 10일 단위로 할인율을 대폭 확대하는 '릴레이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예정인 주요 제휴사로는 뚜레쥬르(최대 50% 할인), 도미노피자(최대 60% 할인), 파리바게뜨(최대 50% 할인) 등이 있다.

더불어,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해지한 가입자가 서비스 해지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재가입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원상 복구해 제공할 예정이다. 해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 T월드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고객 정보 보관 동의를 신청해두면, 동의일로부터 3년 안에 SK텔레콤 재가입 시 기존 가입 정보를 복구할 수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에 대한 감사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보안이 강한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이번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 프로그램이 유심 정보 유출로 실추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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