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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찰청 치안고객", 국민을 향한 경찰의 약속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입력 26-06-02 15:41



경찰청이 사용하는 '치안고객'이라는 용어를 두고 일부에서는 행정적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 속에는 경찰 조직이 국민을 바라보는 철학과 시대적 변화가 담겨 있다.

치안고객은 단순한 민원인이 아니다.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 교통사고 당사자, 지역 주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경찰의 치안 서비스를 받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치안고객인 셈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따라서 치안고객이라는 표현은 국민을 단순한 통제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봉사의 대상으로 인식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특히 올해 10월부터 새로운 수사체계가 본격화되면서 경찰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권 독립과 권한 확대는 경찰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무거운 책임이다. 국민은 더 강한 권한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더 공정하고 더 책임 있는 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진정한 힘은 권한에서 나오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억울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법 앞에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수사를 펼칠 때 국민은 경찰을 신뢰하게 된다. 그리고 그 신뢰가 쌓일 때 수사권 독립 역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치안고객이라는 말은 결국 "국민이 먼저"라는 경찰의 다짐이다. 경찰서 문을 두드리는 시민 한 사람, 112를 누르는 절박한 신고자 한 사람, 범죄 피해로 눈물을 흘리는 국민 한 사람이야말로 경찰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새로운 수사시대에 경찰이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며, 조직이 아니라 국민이다.

치안고객.

그 짧은 네 글자 속에는 국민을 향한 경찰의 약속과 대한민국 치안의 미래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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