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기자 20여 명이 취재 과정에서 얻은 기업 내부 정보로 주식을 선행 매매하여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금융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는 언론인의 직업윤리를 위반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된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일부 기자들이 특정 상장사 주식을 선행 매매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선행 매매는 대량 매수 주문 등 호재가 예상될 때 미리 주식을 사두는 수법으로,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기교'에 해당할 수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전·현직 기자는 일간지, 경제지, 인터넷 언론사 등 다양한 소속의 20여 명에 달한다. 이들 중 일부는 수사 개시 이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특정 기업의 영업 실적이나 신사업 계획 등 취재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인지한 후 해당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이후 호재성 기사를 보도한 뒤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패턴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 대상이 된 종목은 코스닥 상장사가 주를 이루었으나, 코스피 대형 종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기자는 주식 매매로 수억 원대의 차익을 얻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혐의가 뚜렷한 일부 기자와 해당 언론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를 벌였다. 또한, 해당 기업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기자들에게 고의로 유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언론인의 공정성과 윤리 의식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