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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에 개방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방문진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3명 중 찬성 172명, 기권 1명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방문진 이사 수를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다. 기존에는 여야가 6대 3 비율로 이사를 추천해왔으나, 개정안은 국회가 5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공동으로 4명, 방송학계가 2명, MBC 시청자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MBC 사장 선임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사장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표결에 불참하며 법안 처리에 강력히 반발해 온 국민의힘과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특정 단체의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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