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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회사 자금 횡령 혐의에 징역 3년 구형… 법적 책임 직면

이지원 기자 | 입력 25-08-21 23:27


[황정음 인스타그램]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우 황정음 씨의 횡령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자금 관리의 투명성과 연예인의 도덕성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번 사건이 재계와 연예계 전반에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황 씨가 회삿돈 43억 원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사실을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한 2차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황 씨가 자신의 기획사 명의로 대출을 받고,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불법적인 투자에 사용한 점을 지적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황 씨는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42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 채무 변제가 아닌,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간주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황 씨가 자신의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를 이용해 자금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의 범위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 회사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특히 고액의 자금을 불법적인 투자에 사용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더욱 키우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황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후 모든 횡령 금액을 변제한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횡령 금액을 모두 상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범죄 성립 후 사후 변제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범죄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후 변제'가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들의 자금 관리 투명성 문제와 함께, 법인 소유 구조가 가져올 수 있는 법적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에도 유명 인사들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이 꾸준히 발생해왔지만, 이번처럼 암호화폐 투자와 결부된 사례는 드물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의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연예인이라는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법인 자금 관리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황 씨의 횡령 액수와 범행 동기, 그리고 사후 변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는 대중의 관심 속에 오는 11월 2일 최종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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