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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년 최저임금 1만 320원, 2.9% 인상으로 합의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7-10 23:34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1만 30원)보다 290원, 2.9% 오르는 데 그친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다.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밤샘 마라톤 회의 끝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표결에 부쳐 이같이 확정했다. 실질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거센 후폭풍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가중 우려가 교차하면서, 이번 결정은 깊은 사회적 갈등의 불씨를 남기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사 양측은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자정을 넘겨 11일 새벽 1시경,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 320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27명 중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9명은 "실질임금 삭감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고,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 역시 퇴장했다.

이번에 결정된 1만 3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15만 6,880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월 6만 610원 오르는 액수다. 인상률 2.9%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이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의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노동계는 즉각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 최악의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외면하고, 실질임금 삭감을 공식화한 이번 결정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모든 책임은 정부와 공익위원들에게 있으며, 향후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경영계 역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라면서도 "노사 간의 극한 대립을 피하고 최저임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고심한 결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인상률은 훨씬 높다"며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고용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공익위원들은 물가 안정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고심의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은 노동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며, 향후 노-정 관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갈등의 골을 남기게 됐다.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상생'이 아닌 '대립'으로 귀결되면서, 그 후폭풍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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