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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윤석열 전 대통령 영치금 400만원 한도 규정" 확인

강동욱 기자 | 입력 25-07-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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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4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며 영치금 입금을 독려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법무부가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5년 7월 13일, 법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영치금 관리 규정에 대해 설명하며, 수용자의 영치금은 최대 400만원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지난 7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고 입금을 독려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다. 당시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당시 현금이 없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지 못했으며,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 입금도 어려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치금은 수용자가 구치소 내에서 필요한 물품(생활용품, 음식물 등)을 구매하거나 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을 보관하는 제도로, 과도한 금액이 수용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한액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역시 이 400만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될 경우 초과분은 반환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번 법무부의 확인은 영치금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고, 규정에 따른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이 부상하는 가운데, 사법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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