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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특검,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청구…여권 무효화 조치로 압박 수사

강동욱 기자 | 입력 25-07-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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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 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자진 귀국하지 않을 경우 여권 무효화 등 강제 송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에 체류하며 특검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핵심 참고인에 대한 특검의 강도 높은 압박으로 풀이된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1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늘(15일) 김 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모 씨는 김건희 여사의 재산 관리 및 사모펀드 투자 등 여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왔다. 특검은 김 씨가 해외에 체류하며 소환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문 특검보는 김 씨의 아내에 대해서도 "신속히 특검에 소재와 연락처를 밝히고 출석하길 바란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는 김 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역시 이번 의혹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특검이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문 특검보는 김 씨가 계속해서 귀국을 거부할 경우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강제 송환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김 씨의 자진 귀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특검이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다방면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어제(14일)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용역 업체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오늘(15일)은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의 법당 등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이번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청구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수사가 중대 국면을 맞았음을 보여준다. 핵심 인물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는 수사 진행에 탄력을 붙일 것으로 예상되며, 김 씨의 신병 확보 여부가 향후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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