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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항소심도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김장수 기자 | 입력 25-07-23 16:38



방송인 유영재 씨가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는 오늘(23일) 열린 항소심에서 유영재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영재 씨는 2023년 7개월에 걸쳐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1심 선고에 대해 "형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는 유영재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강력한 처벌 의사를 고려하여 감형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영재 씨는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법정 구속된 상태다.

유영재 씨와 선우은숙 씨는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하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산 바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유영재 씨는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방송인으로서의 활동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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