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구속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남은 내각 인사들을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수사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160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한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등 4개 언론사로부터 받은 피해 예상 진술서도 제출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계엄을 막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하달하는 등 내란 실행에 적극 가담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한 위증 혐의는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
이 전 장관 측은 영장심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단전·단수는 장관의 권한도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실제 실행되지 않은 미수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영장 발부는 이 전 장관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본 것으로, 특히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중대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열었다.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 등 계엄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