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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변호사 3만시대 "징계 변호사 급증"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8-09 11:45




법조계의 직업윤리 의식이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단 한 달 만에 14명의 변호사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률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변호사의 윤리 해이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올해 첫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 처분까지 나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변협의 징계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에만 제명 1건, 정직 3건, 과태료 7건, 견책 3건의 징계가 의결됐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9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는 변호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 규범이 광범위하게 무너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9명으로 가장 많아 수도권의 과열된 경쟁 상황을 짐작게 했다.\


이번 징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이다. 변호사 A씨는 이미 정직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변호사 업무를 계속하고,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합의금 일부를 횡령하는 등의 비위 행위로 결국 법조계에서 퇴출당했다. A씨는 과거에도 품위유지위반 등으로 여섯 차례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이외에도 의뢰인의 보관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재산 은닉을 시도하고, 부적절한 금품을 요구한 변호사들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으며, 의뢰인 폭행,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변호사들도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로스쿨 도입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변호사 수를 지목한다. 변호사 수가 급증하며 한정된 법률 시장을 둘러싼 생존 경쟁이 극도로 치열해졌고, 이 과정에서 무리한 사건 수임이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는 분석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건 수임 경쟁이 심화하면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커졌다"며 "동시에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로 인해 과거라면 묻혔을 비위 행위에 대한 신고와 고발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상황이 악화하자 변협은 결국 거리로 나섰다. 변협은 지난 14일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열고,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연간 12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정욱 변협 협회장은 "로스쿨 도입 당시 약 1만 명이던 변호사가 지난해 3만 명을 돌파하며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며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사건 수임 건수가 2008년 약 7건에서 2021년에는 약 1건으로 급감하는 등 변호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변협은 이러한 과당 경쟁이 단순히 변호사 업계의 문제를 넘어,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사법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도한 수임 경쟁이 공공성을 지녀야 할 법률 시장을 상업화시키고, 이는 결국 변호사의 비윤리적 행위를 부추겨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변호사 수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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