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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이달 31일까지로 열흘 연장됐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구속된 김 여사의 1차 구속 기간은 2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연장 결정으로 특검은 이달 31일까지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특검팀은 수사할 분량이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하며, 김 여사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특검은 남은 기간 동안 앞서 구속기소 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김 여사 간의 대질 신문을 시도하는 등 뇌물 수수와 인사 개입 등 핵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이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인 이달 말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로써 '김건희 특검'의 1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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