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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전임 정부 시절 여야 대치의 중심에 섰던 법안들이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재추진 동력을 얻어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날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이다. 법이 시행되면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는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되며,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특히 부칙에 따라 현 KBS 이사진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모두 교체되는 등 대대적인 인적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3사와 보도전문채널은 보도 분야 책임자를 임명할 때 소속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임명동의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 생산량이 예측 수요량을 크게 초과하거나 쌀값이 기준치 이상으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쌀값 폭락으로부터 농가 소득을 보호하려는 취지지만,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본회의 문턱을 넘겼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와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정권이 교체된 후 동일한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이 뚜렷한 대비를 이루게 됐다. 법안 시행에 따라 방송계와 농업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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