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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열차 사고' 수사 속도…'작업 규정 위반' 정황 포착

경상지국 | 입력 25-08-21 15:59



작업자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군 무궁화호 열차 충돌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열차 운행 중에는 선로 주변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작업이 진행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21일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한 3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사고 열차의 블랙박스와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 직전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사고 지점의 선로 폭(155cm)보다 열차 본체 폭(280cm)이 훨씬 넓어, 작업자들이 선로 옆에 서 있더라도 충돌이 불가피한 구조였다는 점을 확인했다. 여기에 사고 현장이 곡선 구간이 많아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

특히 수사의 초점은 '업무 세칙 위반' 여부에 맞춰져 있다. 코레일 내부 규정상 열차가 운행 중일 때는 선로 주변 작업을 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이 명시돼 있으나, 이번 사고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강행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코레일이 협력업체 소속인 사상자들에게 내린 추가 업무지시의 적절성 여부와 원청으로서의 안전관리 책임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보고 있다. 사고 열차 기관사와 부상자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열차 경보 장치의 로그 기록 등 추가 자료 확보에도 나섰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원청인 코레일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조만간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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