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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우려"… '그림 로비'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 구속

김장수 기자 | 입력 25-09-18 09:44



김건희 씨 측에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미술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결국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인정했으며, 특검팀은 김 전 검사의 자금 출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할 핵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법원은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의 부탁을 받아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대신 구매해 전달했을 뿐이라는 김 전 검사의 주장은 일단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전 검사는 일관되게 자금의 출처가 김진우 씨라고 주장하며 뇌물이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특검은 그림 구매 자금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았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코인업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검사가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그림을 샀다"는 취지의 말을 주변에 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이 말을 직접 들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을 최근 소환 조사하며 김 전 검사의 주장을 허물 증거를 쌓아왔다.

특검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해당 그림이 단순한 대리 구매품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선물" 즉,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총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 전 검사의 공천을 위해 김건희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실제로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에서는 탈락했으나 불과 넉 달 뒤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된 바 있다. 특검은 이 일련의 과정에서 그림이 인사 청탁 등을 위한 로비의 대가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현직 검사 시절 부정한 자금으로 그림을 구매했다는 새로운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신병을 확보한 특검의 수사는 앞으로 그림의 최종 종착지로 지목된 김건희 씨 측을 향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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