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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댓글 의혹」사건 중간수사결과
- 사이버사 창설 직후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모든 수사기법 적용하여 수사 - 대선개입 지시나 국정원 연계와 관련된 사실은 없어 - 대남선전선동 대응과 정책홍보 과정에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확인 - 사이버심리전 단장,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 등 과도한 지시
□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댓글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2013년 10월 15일부터 심리전단 전 요원과 지휘계선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정치개입,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타 국가 기관과의 연계성 등에 중점을 두고 ID 및 IP추적, 디지털 포렌식, 통신자료 분석, 사회관계망 분석, 관련서류 검증,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모든 수사방법과 기법을 적용하여 수사하였으며,
□ 이 과정에서 군 검찰과 공조하고, 민간 사이버 전문가 및 전문업체의 기술협조를 받아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2년은 물론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1월11일부터 의혹이 제기된 2013년 10월 15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대상으로 수사하였음.
□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사이버심리전 단장은 NLL,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범위를 일탈하여“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하였음.
□ 또한, 사이버심리전 단장 본인도 인터넷 계정에 정치관련 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이 대응작전간 활용하도록 유도하였고,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보안 차원에서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음.
□ 심리전단 요원들은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총 28만 6천여건을 게시하였고, 이중 정치관련 글은 1만 5천여건으로 분류되었으며, 특정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하여 옹호 및 비판한 것은 2천 1백여건이었음.
□ 이와관련, 前?現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다만, 사령관들은 NLL 등 특정사안에 대해 심리전 대응작전결과 보고시 정치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였음.
□ 한편, 대선개입 관련 군내?외부의 지시, 국가정보원과 연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 이메일, 관련 문서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소환조사 등 입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대선개입관련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와 관련된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음.
□ 따라서 이번 수사결과,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이같은 단장의 일탈행위는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와 국가공무원법 제 65조 ‘정치운동의 금지’, ‘군인복무규율’, ‘SNS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임.
□ 이에 사이버심리전 단장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교사죄’를 적용하여 형사입건하고, 오늘부로 직위해제하였음.
□ 요원들의 경우 대부분 사이버심리전 단장의 지시에 따라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행위이나, 횟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우선 10명은 형사입건하고, 추가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삭제된 게시물을 추출하고, RT 확산경로를 추적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하여 의법처리 하겠음.
□ 前?現직 사령관에 대해서는 사이버심리전단 내에서 행해진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음.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리전 수행지침을 보완하고 이를 실시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과,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사이버전 수행 체계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조치하겠음.
2013. 12. 19.
국방부 대변인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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