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40개 중점 처리 법안 중 하나로,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1소위를 개최하여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심사한 끝에 최종 통과를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정부의 재량으로 되어 있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더불어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실태 조사 실시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국가의 책임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지자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작년 유사한 내용의 법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훼손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법안을 폐기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슷한 취지의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고,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날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동시에 국가 전체의 재정 부담 증가와 예산 편성의 경직성 심화 등 논란의 여지도 내포하고 있다. 향후 법안의 최종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의 추가적인 논의와 충돌이 예상되며, 그 결과가 지역화폐 정책의 방향과 지방재정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