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모레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첫 재판과 보석 심문에 대한 법정 생중계를 법원에 신청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및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현행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 심문을 병행할 예정이다. 법원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구속 상태인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진술하고 석방을 호소하는 전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 중계가 허용될 경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피고인의 권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계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
|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
|
|
|
|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