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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 TV 생중계되나…특검, '체포 방해' 첫 공판·보석 심문 중계 신청

김장수 기자 | 입력 25-09-24 11:17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모레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첫 재판과 보석 심문에 대한 법정 생중계를 법원에 신청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및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현행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 심문을 병행할 예정이다. 법원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구속 상태인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진술하고 석방을 호소하는 전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 중계가 허용될 경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피고인의 권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계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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