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관련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또다시 종결됐다. 이로써 수년간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핵심 의혹 중 하나가 사실상 검찰 단계에서 최종 마무리되는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0년 1월, 검찰이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당시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결정에 불복한 국민의힘 측의 항고를 서울고등검찰청이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지난해 1월부터 재수사가 진행되어 왔다.
약 1년 9개월간 이어진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검찰은 결정의 주요 근거로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황운하 전 청장의 판결을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에 기초할 때, 임 전 실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하명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이었던 황 전 청장의 혐의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를 지시했다고 지목된 "윗선"의 혐의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이로써 2019년 초부터 시작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는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면서 사실상 종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인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시장 등의 재판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어서, 이번 불기소 처분이 향후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