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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만 621명 명단 공개…“김건희 모친” 최은순, 제재금 개인 최고액 기록

이정호 기자 | 입력 25-11-19 17:27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 621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 개인 최고액 체납자로 이름을 올려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명단 공개는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강력한 행정 제재의 일환으로 매년 시행되는 조치이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0시를 기준으로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신규 지방세 체납자는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468명으로, 총 1만 621명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었다. 전체 공개 인원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로, 지방세 전체 체납 규모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5,277억 900만 원에 달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규모는 1,014억 7,0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지방세 체납자 중에서는 경기도와 서울 지역 체납자가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인 50.5%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에 체납이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서 개인 최고액 체납자로 등재된 최은순 씨의 사례이다. 최 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경기도에 체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 씨가 체납한 과징금은 지난 2020년 6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부과된 것으로, 최 씨가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 및 법인 명의로 진행한 사실이 위반의 주된 사유였다.

최 씨는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이듬해 성남시 중원구청을 상대로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 이어 2심과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하면서 지난해 11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다. 그러나 최종 확정 판결 이후에도 납부 기한 내에 과징금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결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는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 가족으로서의 도덕적 책무 논란을 재점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명단 공개에는 최 씨 외에도 지방세 체납액 상위권에 여러 인물이 포함되었다. 특히 '무기 로비스트 1세대'로 알려진 이규태 전 일광그룹 회장 역시 지방소득세 22억 8천만 원을 내지 않아 지방세 개인 체납액 상위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24억 5천100만 원을 체납한 경기도 거주 50대 최모 씨였으며, 법인 중에서는 담배소비세 209억 9천만 원을 체납한 경기도 소재 A주식회사가 최고액을 기록하였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체납을 이어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관세청에 대한 수입 물품 압류 및 공매 위탁 등 모든 행정적 제재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 하락을 유도하여 납세 문화를 개선하고 국가 재정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단순히 개인의 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넘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의로운 행정 집행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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