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오피니언ㆍ칼럼 의료
 

 

속보)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유죄…벌금 1000만원

최예원 선임기자 | 입력 26-07-22 15:36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으며, 후원자가 부담한 조사비 가운데 일부는 오 시장을 위해 제공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후보 경쟁력과 단일화 가능성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실제로 전달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명 씨 측과 조사 문항과 일정 등을 주고받은 과정도 오 시장의 의뢰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쟁점이 됐던 조사비 대납에 대해서도 오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 측에 지급한 돈 가운데 2100만원을 오 시장의 정치활동을 위해 부담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인정했다. 해당 금액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가 제공한 정치자금이라는 판단이다. 

오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명 씨가 일방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김 씨의 금전 지급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시장과 캠프 관계자, 명 씨 측 사이의 연락 내용과 여론조사 결과 전달 과정, 후원자의 비용 지급 경위를 종합하면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비용 대납에 대한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활동과 직접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부담하게 한 행위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모두 10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후원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상실한다. 이날 판결은 1심 판단이어서 오 시장은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서울시장직을 유지한다. 

오 시장 측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에서는 명 씨의 여론조사가 실제로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이뤄졌는지와 후원자의 비용 지급을 오 시장이 지시하거나 용인했는지가 다시 다뤄진다. 1심이 정치자금으로 인정한 2100만원의 성격과 오 시장의 관여 정도가 시장직 유지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최예원 선임기자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 美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참석…이재용·최태원·정의선·이해진 경제사절단 동행
이 대통령 "광주 반도체 공장까지 파업 대상이면 끝없어"…삼성 노조에 선 그어
정치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입추에도 39도 예보…돌핀 중국 향하고 주말 동해안..
단독) 연예인, 방송을 넘어 사업가로…브랜드 성공 ..
정부, 보건소·응급실에 AI 심는다…2029년 공..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조직도 공개…경제·금융·..
이재명 대통령, 7일 청와대서 비공개 부동산 회의 ..
경찰청,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 운영…10월..
신천지 이만희 '이명박 각하' 문건 작성…"당원 1..
사설) 생각만 품은 진실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말..
중수청, 10월 출범…검사 명칭 폐지하고 '수사관'..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노동계·소상공인 ..
 
최신 인기뉴스
쿠팡, 2분기 영업손실 8350억원…상반기 적자 1..
초고가·비거주 주택 종부세 올린다…실거주 1주택자..
속보)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 소집…형소법 개정안..
동풍이 폭염 방향 바꿨다…서울·광주 38도,
한국 거포 경쟁력, 일본과 격차 벌어지나…MLB가 ..
속보) 경찰, ‘5·18 탱크데이’ 스타벅스 본사..
단독) 연예계 '2세 스타'…부모의 재능 이어 각자..
단독) 전국 숨은 계곡 명소 총정리…올여름 떠나기 ..
중수청, 전국 검찰청서 인력 모집 착수
유부남 아들 '가짜 청첩장' 돌린 초등학교 교장…사..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