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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전원 미차단 진술 확보…국정자원 화재 수사 급물살

김장수 기자 | 입력 25-10-11 10:48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은 공사 당시 주 전원은 차단했지만 부속 전원은 차단하지 않았다는 공사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공사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추가 입건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상태다.
이로써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인원은 총 5명으로 늘었다. 앞서 경찰은 국정자원 직원 1명과 작업자 3명 등 총 4명을 입건해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 전원 차단은 했으나 랙 형태의 부속 전원 차단기를 끄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이 다수 확보됐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로그 기록에는 최초 발화 배터리의 충전율이 약 90%로 나타났으며,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 분석을 통해 실제 충전율이 약 80% 수준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진술과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확보한 배터리 및 연결 장비를 분해해 재현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영향을 받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현재까지 238개가 정상화됐으며, 복구율은 약 33.6%다. 하지만 복구 속도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시설 관리 체계의 허점이다. 데이터센터의 방화 구획, 전원 관리 절차, 전산실 내 안전거리 기준 등이 국제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정자원이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화재 안전 점검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소방 당국이 정기 점검을 요청했으나 보안 문제로 일부 구역에 접근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운영 방식이 결과적으로 대형 피해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사업체 관계자의 진술 신빙성과 책임의 범위다. 진술이 사실일 경우 부속 전원 미차단이 화재의 직접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관리 감독 체계의 미비나 현장 안전 지침의 부재 등 구조적 요인 역시 함께 검토돼야 한다. 단순히 개인의 과실로만 결론짓기에는 시스템 전반의 허점이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수사의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데이터센터의 안전관리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리튬이온 배터리 등 고위험 설비의 전원 차단 절차를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정기 안전 진단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차원의 화재 재발 방지 대책과 더불어, 공공 데이터센터의 관리 체계를 민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화재는 단순한 기술적 실수로만 볼 수 없다. 정부 핵심 행정 시스템의 3분의 2가 한순간에 멈췄다는 점에서, 국가 기반 정보 인프라의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수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의 투명한 공개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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