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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재판중지법' 당론 추진 본격화 선언…국회 정기회 내 처리 가능성 시사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1-02 13:54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당 차원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격상시키고 이달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명칭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변경하며 입법의 명분을 '사법 개혁'과 '국정 안정'에서 찾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며,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당의 태세 전환의 배경에는 전날 있었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해당 판결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임 혐의 기소가 "무리한 조작 기소였음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해석하며, 사법부가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존에는 이 대통령의 5대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맞서 당 의원들의 개인적 차원에서 법안 처리 주장이 방어적으로 나왔으나, 1심 판결을 기점으로 이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달 말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까지 모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재판중지법을 이달 중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시사로 해석된다.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5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당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과 논란이 거세지자 6월 본회의 직전 처리를 연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으나,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법부 관계자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당내에서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힘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 개시를 주장하며 불을 지피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논의를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 재판을 삭제하려는 목적에서 추진한다는 국민의힘의 비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목적이며,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의 오찬 회동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의 공격은 "장동혁 대표를 곤혹스럽게 하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주당의 공식적인 추진 선언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의 '소추' 개념에 '재판의 진행'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민주당의 해석을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시도로, 향후 정국에 또 다른 대형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에, 이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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